“배송예정 문자로 주소 확인” 김태현 팩트체크 입장문

입력 2021-04-28 04:44 수정 2021-04-28 10:12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강력범죄 피의자가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27일 인터넷에 김태현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사건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기소 후 내용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태현은 피해자인 큰딸 A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김태현은 본인이 양형을 고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수사 초기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고지 받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소를 알게 된 경위도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A씨가 개인 채팅을 나누던 중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될 예정”이라며 배송 예정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줘 알게 됐다고 했다.

김태현은 특히 본인이 살해를 저지른 뒤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무르며 음식을 섭취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우유 등을 마셨지만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사건 발생 당일 범행 이후 손목에 자해해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오후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뒤 다시 배와 목 부위에 자해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고 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태현 같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태현은 지난 9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경찰에게 “잠깐만 팔 좀 놔주시겠어요?”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돌발행동을 보였다. 경찰과 검찰은 “김태현이 반사회적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