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구속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7일 만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나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 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팔아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홀딩스 자금을 빼돌려 딸의 포르쉐 차량 임대 계약·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금까지 15번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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