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을 만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소장은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은 이 소장이 요청하고, 조 직무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난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담신청서’라는 제목의 민원 서류를 대검 민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례적 행보를 두고 조 직무대행의 평소 소신이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조 직무대행은 평소 측근들에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에도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검찰’이 돼 줄 것을 주문했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 숨졌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의사 신모(32)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의사가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혼자 남겨두고 수술실을 떠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달라는 유족의 고소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전씨는 불기소했다. 유족은 자격이 없는 전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두 명의 의사가 공모한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시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유족은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장씨와 신씨, 전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