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측 사실조회 신청에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신청 했으나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두 눈을 감은 채 재판부의 결정을 들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과 행정처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임 전 차장 측은 이의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공판기일 당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가며 사실조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재판장께서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게 아닌가 깊은 우려가 된다”는 임 전 차장의 말에 재판부는 해당 진술 등을 고려해 결정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조회 사항이 본 사건 재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양쪽 모두 “없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