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선제적 대응 추진

입력 2021-04-27 17:32

부산시설공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중대 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TF를 운영해 올 연말까지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중대 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단은 과거 발생했던 직원들의 산업재해와 시민 안전사고, 공단 업무와 연관이 있는 내·외 중대 재해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예방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연 1회 시행하던 정기위험성 평가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평가대상도 공단업무 전반으로 넓혀 잠재된 안전사고 유해·위험요인들을 발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안전자원 확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정부 정책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 중대 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담반(TF)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원 및 외주업체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