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뉴스1은 27일 경북 영주에 사는 A씨가 당근마켓을 이용해 중고거래를 한 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한 동네 주민에게 중고 컴퓨터를 팔아서 직접 설치해주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거래 상대였던 B씨로부터 ‘로또 당첨금 받아야 해서 교통비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단칼에 거절하니 그때부터 지독한 협박이 시작됐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고 욕설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너 걸리면 내가 애들 풀어서 조져줄게. 이틀 뒤에 보자”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거래하며 교환했던 번호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돼 B씨가 가족들의 얼굴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뿐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아들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저 협박 증거를 모으는 것뿐”이라며 씁쓸해 했다.
한편 최근 당근마켓에서는 지역 기반 거래라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를 스토킹하거나 협박성,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악성 이용자들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 근처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바지를 사려던 10대를 집으로 들여 신체를 만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당근마켓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후기가 줄지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거래할 테니 모텔로 와라” “실착 사진을 보여달라” “입던 속옷을 팔아달라”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