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참여연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발표

입력 2021-04-27 17:01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제정안 재입법 계획을 밝혔다.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토초세법 제정안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웃돌 때 이익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3년마다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율로 부과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서 소개 발언을 하고 있다.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토초세법 부활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심 의원은 토초세법 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