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제정안 재입법 계획을 밝혔다.
토초세법 제정안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웃돌 때 이익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3년마다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율로 부과한다.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토초세법 부활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심 의원은 토초세법 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