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27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기존 5·18 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도입도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