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용 사면은 文권한…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입력 2021-04-27 16:31 수정 2021-04-27 16:51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27일 밝혔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