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자 채용한 中企에 최대 600만원 지원

입력 2021-04-27 16:30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난해 12월 21일 실업자를 안내하는 푯말이 바닥에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지난달 25일부터 9월 30일 중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노동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노동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됐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등을 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6개월 지원 기간 이후에도 최대 3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