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늦게 귀가한다며 흉기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에는 아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하고,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자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