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렉카(wrecker·견인차) 4대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 A씨는 2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만난 경부고속도로 역주행 4인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만난 역주행 4인방”이라며 “(공론화를 위해) 이 영상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2차로 사이를 질주하는 렉카 4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례로 줄지어 질주하는 렉카들 때문에 주변 차량들은 급히 비상등을 켜고 주행을 멈췄다. 렉카들이 A씨의 차량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터라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많은 네티즌의 분노를 받았다. 한 네티즌은 “나와 같은 걸 본 줄 알았는데 다른 시간대”라며 “내가 겪은 것보다 더 심하게 지나간다. 얼마나 많은 거냐”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러다 사고 나면 당한 사람만 불쌍하다” “면허를 취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공론화해서 면허를 못 따게 해야 한다”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행위”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렉카로 불리는 견인차는 법률상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렉카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차량보다 더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등의 위험한 주행을 일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할 경우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