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빵집 옵스, 유통기한 속여…과징금만 2억원에 달해

입력 2021-04-27 15:5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있는 옵스(OPS) 매장. 옵스 제공

부산지역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OPS)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영업하다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2억원 가량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옵스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지자체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요청해 1억8648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남구는 감만동에 있는 옵스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2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도 수영동에 있는 옵스 공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 정지 22일과 과태료 250만원 처분 등을 내렸다.

다만 옵스 측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요청해 남구는 5778만원, 수영구는 8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도 옵스에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옵스가 이번 식약처 적발로 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2억원에 달한다.

옵스는 지난해 12월 옵스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에 대한 식약처 점검에서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보관, 품목 제조 유통기한 초과 표시, 품목 제조 변경 보고 미이행, 청소상태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다.


옵스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너무나 송구하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입회하에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며 “식약처지저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후속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