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창문으로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오전 5시30분쯤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게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