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곳을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며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선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우수기업’ 30곳, 조성 의지는 있지만 예산·인력이 부족한 ‘개선기업’ 15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개선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 산재예방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노무컨설팅 및 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접수신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서울에 소재한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