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관련 심의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21-04-27 15:08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약 9개월이 소요됐던 주택 관련 심의 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여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분양가 등이 상승하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시는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까지 끌어올리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구성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로부터 5명 이상을 포함시켜 총 25~32명 규모로 구성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 하도급률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지역업체 원도급률은 3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률 미달 사업장은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심의 기간이 단축되면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이 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