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어떤 단체·모임 출신이라고 편향됐다 단정 어렵다”

입력 2021-04-27 15:03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어떠한 단체나 모임 출신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편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적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공적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법관을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가입한 특정 연구단체가 정치화, 이념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 후보자는 “연구모임 가입 사실만으로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표면적 객관성과 중립성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임과 구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6년 동안 연속해 유임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을 전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정을 모르는 만큼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는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나 현행법상으로 판례가 제시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내려지는 사형판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