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안이 가결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7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은색 양복에 마스크를 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전주지법 1층 법정동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경과 결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을 향해 “이상직을 구속하라, 이상직을 즉각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 측은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 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팔아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홀딩스 자금을 빼돌려 딸의 포르쉐 차량 임대 계약·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금까지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며 “그동안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