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태현(25)이 범행 한 달 전쯤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김태현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총 16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김태현은 피해자에게 지난 2월 7일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숨진 큰 딸 A씨가 지난 1월 24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2주 뒤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김태현은 공중전화, 타인 명의 휴대전화, A씨가 모르는 채팅앱 등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전 김태현이 A씨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한 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와 과도를 각각 본인 집과 피해자의 집 근처 상점에서 훔쳤다. 김태현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하던 식당에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태현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심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존감이 낮고 거절을 당했을 때 취약한 성향, 과도한 집착 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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