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t, 감포선적) 선장 A씨(6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t을 포획했다.
또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롤어선 B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오징어를 끌어 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은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선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