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가 결심 공판 이후 연달아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오기 전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양모 장씨는 지난 22일과 26일,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남편인 안모(37)씨도 지난 2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의 반성문 제출은 변호인의 도움이 아닌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변호인은 “장씨가 반성문을 직접 작성한 뒤 재판부에 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장씨는 본인의 예상과 달리 사형 구형을 받았을 당시 심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 14일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씨에 대해 ‘정인이에 대한 나의 학대행위를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지난 1월 11일 재판부에 가장 먼저 제출했던 반성문에는 ‘(내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17일 제출한 두 번째 반성문에서는 ‘자신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진 남편은 정말 잘못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