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을 어겨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킨 도금업체 5곳이 적발됐다.
27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도당동 내 중금속 취급 도금업체 22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폐수를 배출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 5곳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를 취급하면서도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생산 시설을 운영하다가 토양까지 오염시켰으며 B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적발한 업체들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적발된 업체 5곳 중 4곳에 시설 사용중지와 토양정화 행정명령 등을 내린 상태다. 나머지 1곳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