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꼼수계약 논란’ 제주도, 근로자 계약현황 전수조사 벌인다

입력 2021-04-27 11:27

제주지역 관공서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며칠씩 부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 기간제 운영과 관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도내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 가량 모자라게 작성해 실제로는 1년에 가깝게 근무를 하면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끼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일부 읍면동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동은 365일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관공서마다 다른 적용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년에 평균 1개월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같은 행정의 편법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에 가깝게 근무를 하면서도 퇴직금은 받지 못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가칭)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제주도내 행정시와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7609명이다. 이중 청사 청소 등 상시업무 종사자 541명은 1년 이상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들은 1~11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내 관공서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꼼수 계약 등 문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도 소속 노무사가 공고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근로자를 단기 채용하는 경우 공모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 기간은 11개월 미만이 많아 꼼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는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해 보수, 휴가, 맞춤형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