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동을 재우겠다며 아이의 몸을 압박,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인 B양을 재우겠다며 이불에 엎드리게 했다. 이후 그는 B양의 몸 위에 팔과 다리 등을 올려 수 분 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9명의 아동을 20여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보강수사를 실시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