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50만원 지급

입력 2021-04-27 10:36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한다.

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가구별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지난 1~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등이다.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가구는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내 주민등록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