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다리를 잡아 벽에 던져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2)의 멱살을 잡은 뒤 한쪽 다리를 잡아 벽에 던지고, 다시 들어올려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이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양에게 “이리 와봐”라고 했으나, 오지 않자 “정신교육 좀 받자”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그해 1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인천가정법원에서 B양의 주거지와 어린이집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그해 2월 초 어린이집에 방문해 B양을 데리고 주거지로 이동해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대의 사실과 관련해 B양 친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동안 양육 태도, 법정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