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형 사진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판 등에 2년 이상 게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C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신사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이통통신 사업자에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D씨는 사업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퇴근 후 이동 동선 현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이동 동선 작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 동선 작성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동 동선 작성 중지와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고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하는 등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율이 2018년 61.0%에서 2020년 70.6%로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최근 4년간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나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