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글로 인해 특정된 피해자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 계정을 개설한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는 소개글을 올린 뒤 ‘대략 17~18 추정,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등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이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인천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