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려던 80대 노모 차로 쳐 숨지게 한 아들

입력 2021-04-26 18:20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씨(81)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B씨는 당시 음주운전하는 아들을 말리려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