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서 36억 횡령하곤 13억 변상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1-04-26 18:13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회사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으며 관리하던 법인계좌에 손을 대 총 3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14차례에 걸쳐 총 36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입사 이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계좌를 도맡아 관리했는데 해당 계좌와 연계된 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DB

당시 법인계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대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회사 자금 26억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후 퇴직금 2006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회사에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도 많다.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피해금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지만 피해 회사에 배상했다. 초범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