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한다.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