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자 3명 숨진 태영건설,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4-26 18:05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태영건설 본사를 점검한 결과, 60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이 노동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을 한 것”이라며 “태영건설에는 과태료 2억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감독을 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가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 중장기 경영전략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고경영자(CEO)의 활동과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자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안전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았다”며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136명 중 정규직은 42명(30.9%)에 불과했는데, 이는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균보다 약 13.0%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집행률은 2018년 95.2%, 2019년 91.3%, 지난해 89.0%로 지속 줄었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시행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도 심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정·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태영건설에는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