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가 8~9억’ 제주 아파트 과열에 행정 ‘떳다방’ 단속

입력 2021-04-26 17:27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옥 부지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연동센트럴파크 분양가가 제주 최고가를 경신하자 제주시가 일명 ‘떳다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 제주시는 연동센트럴파크의 계약 체결 기간인 5월 3일부터 5일까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 중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떳다방으로 불리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와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다.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인터넷과 SNS에서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 담합을 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e편한세상 연동센트럴파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8~9억원 대로 3.3㎡당 2750만원에서 최대 369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위반 사항 발견 시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던 2007년 전면 실시됐고, 2015년 건설 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 적용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로 결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