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감금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35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탈출하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대화 요구를 거절하는 데 화가 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