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女화장실 수상한 단발머리…‘여장’ 몰카맨 덜미

입력 2021-04-26 15:27
국민일보DB

단발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까지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