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싱크홀 사고와 타 시의 사례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도 일반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돼 긴급 민원 발생 시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 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개선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하게 되며, 일반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 접수·분류·보고(민원실), 처리지시(기관장), 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부서)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 민원은 시설 안전·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해졌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으로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적극 행정을 발굴해 나겠다”고 전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