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서’로 제주행 비행기 타려 한 고교생 적발

입력 2021-04-26 15:23
국민일보DB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던 고등학생이 조악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20분쯤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다.

A군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임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재발급 신청 확인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 자신의 사진을 붙여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분 절차를 확인하는 공항 보안요원이 조악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군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12월 등 3차례 신분증을 도용한 항공기 이용객이 탑승 절차 과정 또는 제주공항 도착 이후 적발된 사례가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