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사귄 여친에게 “사진·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공익

입력 2021-04-26 15:15
국민DB

1주일 간 사귄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만나던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사귀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촬영물등이용협박)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전 10시30분쯤 B양(20)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B양이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교제 중 촬영한 B양의 나체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양은 1주일 정도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