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차량 4대를 훔쳐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0대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6일 군산보호관찰소는 불량배와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 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라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후배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A군은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후 운전면허 없이 도심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추돌한 뒤 체포됐다.
A군는 이 사건으로 2019년 9월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1년 동안 지도에 순응했다. 하지만 그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다. 또한 조폭행세를 하며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언론을 통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