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정부·여당으로부터의 이탈이 확인된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여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라며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군은 가점을 못 받나”라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