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사로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샤워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당시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6월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며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