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았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여아는 얼굴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5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은 A씨(2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B양의 어머니가 끌고 가던 유모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신호가 빨간불인 걸 뒤늦게 보고 급하게 제동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양이 얼굴 부위를 긁혔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