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25일 저녁 페이스북에 “정치세력 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 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 데 좀 더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