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04-26 08:49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용인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