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 여성집 침입, 빈집털이 103번…“징역 3년”

입력 2021-04-25 18:01
국민일보DB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고, 100여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지난 8일 주거침입·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약 2년2개월간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9년 8월 11일 약 3개월 전 알게 된 A씨가 교제를 거절하자 서울 구로동에 있는 A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9일 재판에 넘겼다. 또 최씨가 지난해 4월 25일 서울 구로구 다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6월 17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두 사건으로 지난해 8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10일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최씨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1억4000만원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침입과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1심 형이 무겁다며 두 사건 모두 각각 항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