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보유 고액체납자 287명 추가 확인… 서울시 “즉각 압류 돌입”

입력 2021-04-25 17:42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가상화폐 보유 고액체납자 수백명을 추가 발견했다. 고액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151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5일 “자료제출을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이 언론보도 후 즉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새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액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원)이 가상화폐 151억원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압류작업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새로 확인된 고액체납자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는 앞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와 겹치지만 대부분 새로 확인된 사람들”이라며 “가상화폐는 대부분 한 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 확인된 고액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원을 체납했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를 1100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압류조치 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추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고액체납자 1566명이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우선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676명은 성명·생년월일·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