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해 1000만원 징수

입력 2021-04-25 13:28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1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유성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확인, 38명이 한 거래소에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중 체납자 20명을 대상으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을 실시하자 6명이 즉시 체납세금 1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구는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