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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