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를 포함한 도쿄올림픽 참가자는 개최국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추방될 수 있다.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2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오는 28일 온라인 5자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한다.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은 3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올림픽 관련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IOC, IPC, 도쿄 조직위, 일본 정부 등 온라인 5자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지침의 일부 내용은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입국자는 각각 출국을 96시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받아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본으로 입국한 뒤에도 3일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그 대신에 2주의 자가격리는 면제된다.
선수는 입국 당일부터 훈련할 수 있지만 경기장, 훈련장, 숙소를 이탈할 수 없다. 코치·트레이너는 입국 3일 뒤에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숙소에서 경기장,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다. 이동 수단을 기재하고 ‘계획을 준수한다’고 서약한 활동계획서를 도쿄 조직위에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체온 등 건강 상태도 보고하게 된다.
이런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2주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 지침 위반으로 선수가 격리시설로 이동해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회 출전 자격 인증이 박탈될 수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검사 체제를 강화하고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일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선수들에게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4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5000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이날을 기해 긴급사태가 발효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