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트집 ‘강남 건물주’…보증금 못준대요” 호소

입력 2021-04-25 11:42 수정 2021-04-25 14:35
국민일보DB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는 청원인은 건물주가 4년간 건물을 사용하며 발생한 각종 하자와 노후화 등을 모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이 보증금을 넘는다며 돌려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2일 게시된 ‘강남대로 ○○건물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보면, 청원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작년 8월까지 헤어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하지만 청원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작년 매장폐업 당시, 임대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당연히 하였고, 전문철거업체에 의뢰하여 내부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임대인의 말이 다르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임대인이 요구한 원상복구 사항은 ▲4년 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창문 창호 새시에 못 자국이 많이 생겼으므로 새시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할 것 ▲과거 임대인 본인이 설치했던 시스템 에어컨 4대(단종된 구형)의 가동 효율이 저하됐으므로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매장바닥 미세 파손이나 스크래치로 건물 바닥의 강도가 약해졌으니 특수 콘크리트 공법으로 바닥 공사를 할 것 등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느라 임대 만료일인 2월 말은 물론 4월 현재까지도 원상복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건물주 측은 임대계약 만료 후 현재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비용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보증금 회수가 절실한 본인이 견디다 못해 임대인 측에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안으로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자고 지난 3월 말에 임대인 측에 협의 요청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결국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위의 내용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그 금액이 임대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 측에 반환되는 보증금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한 점포의 모습. 기사내용과는 관련없음. 연합뉴스

청원인은 “지금까지 끝없이 변경되고 추가되는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이미 들어간 돈만 수천만원”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아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트집과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임대인의 이런 ‘갑질’이 상습적이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건물의 다른 층에 입주했던 다른 임차인들 대부분 역시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임대보증금의 상당 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원상복구”라는 임대차거래 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용 기간에 따른 자연 마모분을 감안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인의 요구는) 건물을 아예 새로 지어 달라는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456명의 청원동의를 얻은 상태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